인터넷 업계, 마이데이터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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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이데이터 제도를 유통 업계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인터넷 업계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 등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각 기업이 힘들게 모은 정보를 타사에 공개하라는 꼴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벤쳐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제도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무능력한 형태"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에 반대할까요?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에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전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는 전송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립되면 이용자가 원할 경우 플랫폼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권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모든 카드사, 은행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저 타사의 데이터만을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 산업, AI(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내년 의료·통신·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매출 평균 1천500억 원 이상, 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 : 바이라인네트워크(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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