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용 최소 연령 19세에서 14세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마이데이터 2.0'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섭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전 버전인 1.0보다 더욱 정교하고 상세한 금융 및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을 낮추고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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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첫 번째 변화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및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 업계에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신용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 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의 조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마이데이터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결합 기준을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가명 및 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할 때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수업무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 파일이 직접 전달되면서 보안에 취약하고 사후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마이데이터 2.0의 시행을 연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은 내년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 바이라인네트워크(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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