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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2.0’, 기대와 우려

정부는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마이데이터 2.0’을 5월 2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마이데이터 2.0의 적용 일정과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마이데이터 2.0의 시행은 오랫동안 예고돼 온 사안입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핀테크위크'에서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마이데이터 2.0을 언급했죠. 당시 금융위는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즉,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를 더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층을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은행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 전송 요구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죠.

아울러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도 낮아집니다.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죠.

또한,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 연결하고 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보험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가 유통으로 확장되어 물품 구매정보 내역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2.0 사업 시행에 맞춰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개인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통신 이용 데이터(음성 통화, 데이터 사용량, 문자 이용 등)를 분석해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판매할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전송시스템을 반드시 통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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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핀테크,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 등이 사업자 자격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철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익 부족’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비용은 물론, 데이터 제공량에 비례한 API 호출 과금까지 발생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지만, 마이데이터로 가시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체로 유사해 차별화가 어렵고,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중소 사업자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이데이터 2.0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업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 바이라인네트워크(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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