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google_perplexity_Top

구글 "크롬은 못 주지" 퍼틀렉시티는 아쉬워라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핵심 사업 분할 명령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법원은 기업 분할 요구를 “과도한 조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크롬, 구글 검색, AI 챗봇 ‘제미나이’ 등에 대해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색 색인(index)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했어요. 또한 구글이 애플과 같은 유통 파트너에게 검색 엔진 기본값 설정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향후 독점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협상 및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단순한 웹 탐색 도구를 넘어, 구글의 서비스와 사용자 데이터를 잇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해왔죠. 구글 검색,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방대한 생태계가 크롬이라는 ‘중심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크롬이 분리 매각됐다면, 이러한 연결 고리가 끊기면서 구글은 서비스 간 통합성을 상실하고, 사업의 근간이 무너질 뻔했어요.

구글은 핵심 사업을 지켜내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둘러싼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구글이 법원의 보호 아래 한숨을 돌린 듯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독점적 지위와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죠. 앞으로는 구글이 단순히 사업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공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google_perplexity_1

반면, 이번 판결로 인해, 크롬 인수를 노리던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퍼플렉시티는 자신들의 기업가치(18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345억 달러(약 47조 원)에 구글 크롬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자체 웹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일부 사용자에게 공개하며 크롬을 인수할 경우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크로미움(Chromium)을 유지하고, 기본 검색 엔진으로 크롬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당시 퍼플렉시티는 “이번 제안은 크롬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맡김으로써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독점 금지 법적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인수 가능성이 무산되면서 크롬을 통한 검색 시장 진출이라는 퍼플렉시티의 큰 그림은 실현이 어려워졌네요.

구글은 핵심 자산을 지켜냈고, 퍼플렉시티는 전략적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글로벌 검색 시장의 판도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공 : 바이라인네트워크(byline.network)

 
 
구독하기 버튼